이호성1009 2014.10.19 03:3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시고,

신용카드 금액 납부는 부모님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 돈은 제가 매달 보내드리는 거구요.

 

이런 경우 제가 소득공제 받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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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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