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꾸똥꾸야 2014.10.19 17:01

1 공휴일(개천절같은..)과 일요일에만 일을 하는데요. 한 번 나가면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만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떤때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어떤때는 12시간 일하게되는데

15시간 이상 일을 한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또, 받게된다면 8시간 이상 근무했을때의 추가수당을 받는것처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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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라는 것은 근로계약당시 1주 급여를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한달을 4주로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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