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도담 2014.10.16 10:52

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 조항중 " 상여금 해당월 말일에 재직한 자로서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한 자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중 시급직으로 근무해오다 9/26까지 근무를 하고 10/1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8할 이상 근무했습니다.)

10/1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최종근무일을 퇴사일로 간주해서 신고합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해당 주에 만근이라서 9/28일 주차가 발생하였기에  퇴사일을 9/28일자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0/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9/30일에 재직자로 봐서 상여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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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출근한 다음날이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10월 1일에 제출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제공을 9월 26일까지 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재직한 것으로 취급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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