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2014.10.16 17:44
인력파견 업체 통해...화장품판매계약직 으로2년좀 넘게 근무중인데 

 파견 업체 측  임의로 정한 출근 시간 30분 앞당겨서(본사에서정한시간도아닌

시간인데 불법아니가요영업전준비하라고하네요늦으면시말서작성했구요)

 실시간 출근 시간 체크..cctv체크..

휴식시간및출근시간등 등 근무환경및 파견업체직원마찰등으로 인해

 
한  달 정도 후임을 구할 때 까지 있어야 한다는 데 ..맘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이럴 경우...제가  15일전쯤 구두로 퇴사의사를밝혔습니다.그쪽에서도 동의를 
했구요

후임을 구할때까지 근무하라하지만 에러사항고많고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오늘도 마침 일이 생겨 못나가게되었더니.무단결근이라고 ...연락이왔네요

  30일 되기 전 에 퇴사시 에 겪게 될 손해나 대비..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이럴경우...퇴직금과 그동안 근무한 급여 수령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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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했다면 해당일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일 이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귀하에게 징계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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