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직원들은 바깥에서 나가서 점심 먹지마라. 자리를 비우지마라. 나갈려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고 나가라.."
라는 통보를 하시네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죠?
이런 회사가 있나요? 참고로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시까지입니다.
여직원들은 안된다는 이건.. 부당하지 않나요? 아니 점심시간을 규제 한다는자체가 부당한거 아닌지요?
"회사에서 여직원들은 바깥에서 나가서 점심 먹지마라. 자리를 비우지마라. 나갈려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고 나가라.."
라는 통보를 하시네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죠?
이런 회사가 있나요? 참고로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시까지입니다.
여직원들은 안된다는 이건.. 부당하지 않나요? 아니 점심시간을 규제 한다는자체가 부당한거 아닌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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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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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제명된자 해고여부 1 | 2014.10.21 | 336 | |
산업재해 |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 2014.10.21 | 459 | |
임금·퇴직금 | 기초급 재산정 건 1 | 2014.10.21 | 325 | |
근로계약 |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10.21 | 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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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4.10.20 | 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방법 1 | 2014.10.20 | 2384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남은연차일수 계산 1 | 2014.10.20 | 701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장소적인 통제를 한다면 실제 지휘 감독하에 있게 되며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