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군자 2014.10.15 09:40

2013년 12월에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다가(일 39844원, 180일 중 64일 수급) 2014년 3월 3일에 취직이 되어 고용안정센터에 취직이 되었다 알렸는데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의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다가 5월 1일부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여부와, 신청이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실제 입사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의 차이때문에 저나 회사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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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0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1.1.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6개월 동안 근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정기간 가입이 되지 않은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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