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육 장터에서 도매를 하고있습니다
새벽6시 출근하여 저넉도찹하면8시정도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같이해서 240만원 받고 한달6일쉬는데
받는 시급이 궁금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ㅜ모르겠어요ㅜㅜ
가르쳐주세요
새벽6시 출근하여 저넉도찹하면8시정도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같이해서 240만원 받고 한달6일쉬는데
받는 시급이 궁금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ㅜ모르겠어요ㅜㅜ
가르쳐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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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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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4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식사)을 1시간으로 전제하면 1일 13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달에 6일을 쉰다고 하셨는데,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해석할 때, 귀하는 무급휴무일에 2일 이상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에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을 더한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1일 5시간*주 5일*4.34주=108.5시간의 연장근로 , 그리고 토요일 근로 13시간*2일=2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주중 연장 162.75시간 (108.5시간*1.5배(연장가산))+토요연장 39시간( 26시간*1.5배)=410.75시간이 됩니다.
월급여 240만원을 해당 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240만원의 급여중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하셨는데, 퇴직금액을 얼마로 정했는지 알 수 없어 240만원을 월 총 근로시수로 나누면 시급 5,842원이 나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 얼마를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넘어갈 경우,해당 퇴직금 월액을 월급여에서 제외하면 2014년 최저임금(5210원) 위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