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 1일 8시간 근무 (9시~6시), 격주 토요일 3시간 (10시~13시)
기본급 800,000
직책수당 :80,000
연장근로수당 : 100,000
상여금 : 320,000(월 만근시 지급)
월 계 : 1,300,000 식대 월 100,000 별도 지급
통상임금 : 800,000+80,000=880,000(1일:30,000)
근로계약기간 2013.7.23~2014. 6.30
토요일 격주로 나오는거 없어지고. 이 상태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2014년 7월23일 ~2014년 6월 14일 까지 일을 한다면
퇴직금 얼마 나오나요?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식대를 포함한 급여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80,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4,210원은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책수당 포함 기본급 -209시간*5210원=1,088,890원
초과근로수당- 토요일 근로 3시간*4.34주/2=6.51시간*5210원*1.5배=50,875원
상여금-320,000만원
식대-100,000원
1,559,765원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