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ki03 2014.10.06 01:04

안녕하세요!퇴직금 산정방식이 굼금하여 여쭤봅니다.

---2013년 8월초까지 출산휴가

---2013년 8월초~2013년 10월중순 회사근무 (약2달근무)

---2013년 10월중순~현재까지 1년 육아휴직중


이럴경우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퇴직금 산정이 휴직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휴직전 3개월기간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집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게 맞나요?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2달가량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지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이럴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이 된다는데..그럴경우 퇴직금이 낮아지게 됩니다..ㅠㅠ)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그리고 제가 2014년에 휴직으로인해 회사 근무한적이 없는데.. 출근하지않고 퇴사할경우 2014년도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근무한적이 없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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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각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4년 10월 현재 퇴사할 경우 이전 육아휴직 1년과 2013년 8월 초까지의 출산휴가 기간은 제외되며 2013년 8월초부터 2013년 10월 중순까지의 근로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2014년 연차의 경우 연차산정기간(가령 회사의 회계연도일 경우 1.1~12.3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1년)중 육아휴직등으로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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