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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14.05.02) 후 6개월후 지급하는 미지급금 문의 드립니다.
휴직기간중의 기본급에서 15%를 계산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근무중 기본급으로 15%를 계산하는건가요?
육아휴직기간 이었던 12개월치의 미지급금 15%를 받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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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14.05.02) 후 6개월후 지급하는 미지급금 문의 드립니다.
휴직기간중의 기본급에서 15%를 계산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근무중 기본급으로 15%를 계산하는건가요?
육아휴직기간 이었던 12개월치의 미지급금 15%를 받는거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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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교육비 반환 청구 1 | 2014.10.14 | 745 | |
해고·징계 | 정직3개월 받았습니다. 1 | 2014.10.13 | 1761 | |
임금·퇴직금 |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 2014.10.13 | 620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62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741 | |
기타 |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 2014.10.13 | 1423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및 수당관련 1 | 2014.10.13 | 56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무급휴일로 처리시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3641 | |
근로계약 |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1 | 2014.10.12 | 872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 2014.10.12 | 848 | |
기타 | 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돼나요? 1 | 2014.10.12 | 793 | |
임금·퇴직금 | 한달 240만원 퇴직금과 같이받습니다 질문좀^^ 1 | 2014.10.11 | 673 | |
기타 | 통상임금 적용 과거분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4 | 2014.10.10 | 476 | |
해고·징계 | 일용직근로자의 해고 1 | 2014.10.10 | 64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4.10.10 | 510 | |
임금·퇴직금 | 일당을 안준답니다ㅠㅠ.고민좀 해결해주세요. 1 | 2014.10.10 | 957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대해 문의드려요 1 | 2014.10.10 | 525 | |
휴일·휴가 | 단협 체결 전의 육아휴직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14.10.10 | 844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병환) 기간중 임금소급분 지급에 관한 건 1 | 2014.10.10 | 579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 계산 2 | 2014.10.10 | 761 |
귀하가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동안 지급받게 되는 통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의 육아휴직 급여중 15%는 귀하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에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귀하가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15%를 의미합니다. 가령, 귀하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급여는 80만원이 됩니다.( 200만원*0.4=80만원)육아휴직기간중 매월 지급받는 80만원의 육아휴직급여중 15%인 12만원은 귀하가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80만원*0.15=12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