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보아주노 2014.10.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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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14.05.02) 후 6개월후 지급하는  미지급금 문의 드립니다.

휴직기간중의 기본급에서 15%를 계산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근무중 기본급으로 15%를 계산하는건가요?

육아휴직기간 이었던 12개월치의 미지급금 15%를 받는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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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동안 지급받게 되는 통상임금의 40%(100만원 한도)의 육아휴직 급여중 15%는 귀하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에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귀하가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의 15%를 의미합니다. 가령, 귀하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급여는 80만원이 됩니다.( 200만원*0.4=80만원)육아휴직기간중 매월 지급받는 80만원의 육아휴직급여중 15%인 12만원은 귀하가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80만원*0.15=12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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