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10.06 12:54

안녕하세요,


201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려

합니다.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이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위에서 제시한 30일이 되는 날부터의 뜻이 


"30일이 되는 날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한다면 된다는 의미"

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내년 1월1일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로부터 30일 이후인 1월 31일 또는 2월 1일부터

대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기 한달전인 12월달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그에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해석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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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전 30일이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에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시작된다면 2014년 12월 1일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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