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베 2014.10.06 15:39
(주의) 상담글 작성시 회사명, 사업주 이름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적지 마세요


사업장, 사업주명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상담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다음달 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스케쥴이 유동적이여서 남들 쉴때 일하고 잘 때 일하는 스케쥴이여서..31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병원은...저에게 31일날로 사직서를.쓰기를.원하네여.
이건 말도 안되는데..
저랑 똑같이 들어왔는데 ..그날 근무인 동기는 경력을 인정받고.
더불어 퇴직금까지 받게 되는데 단하루 차이로....
저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경력이 진짜 중요해서..병원에 어떻게 이야기할지도...모둔게 조심스럽습니다..저는 정말 을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1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을 귀하의 근로계약종료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1일날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20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624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741
기타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2014.10.13 142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및 수당관련 1 2014.10.13 56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일로 처리시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3635
근로계약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1 2014.10.12 872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2014.10.12 848
기타 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돼나요? 1 2014.10.12 793
임금·퇴직금 한달 240만원 퇴직금과 같이받습니다 질문좀^^ 1 2014.10.11 673
기타 통상임금 적용 과거분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4 2014.10.10 476
해고·징계 일용직근로자의 해고 1 2014.10.10 64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4.10.10 510
임금·퇴직금 일당을 안준답니다ㅠㅠ.고민좀 해결해주세요. 1 2014.10.10 957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 문의드려요 1 2014.10.10 525
휴일·휴가 단협 체결 전의 육아휴직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14.10.10 844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병환) 기간중 임금소급분 지급에 관한 건 1 2014.10.10 579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 계산 2 2014.10.10 761
산업재해 산재 신청을 했는데 판정위원회에서 출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1 2014.10.10 77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도와주세요 1 2014.10.10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