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15년동안 일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엄마가
그대로 개인사유로 적고 사직서를 내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하러 갔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인사유라 안된다고
회사측하고 다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저희 엄마가 15년동안 일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엄마가
그대로 개인사유로 적고 사직서를 내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하러 갔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인사유라 안된다고
회사측하고 다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병환) 기간중 임금소급분 지급에 관한 건 1 | 2014.10.10 | 579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 계산 2 | 2014.10.10 | 761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을 했는데 판정위원회에서 출석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1 | 2014.10.10 | 772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도와주세요 1 | 2014.10.10 | 3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4.10.10 | 408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2 | 2014.10.10 | 36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1 | 2014.10.10 | 362 | |
임금·퇴직금 |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 2014.10.10 | 3137 | |
임금·퇴직금 | 부도위기의 회사근로자는 어찌 해야합니까? 1 | 2014.10.09 | 4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4.10.09 | 1397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효력 1 | 2014.10.09 | 107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4.10.09 | 30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요~ 1 | 2014.10.09 | 88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에 권고사직을 안해줄때 1 | 2014.10.09 | 4727 | |
해고·징계 | 점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대요 1 | 2014.10.09 | 72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 5 | 2014.10.08 | 261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 1 | 2014.10.08 | 487 | |
비정규직 | 알바문제 신고가능할까요 1 | 2014.10.08 | 588 | |
근로시간 |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부당한대우가맞는지 여쭤보려합니다 4 | 2014.10.08 | 15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4.10.08 | 646 |
실업급여 수급은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지급되며 근로자 개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퇴사로 처리가 되며 사용자에게 실제 사유로 퇴직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