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2014.10.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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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느 곳에서 15개월정도 알바로 일하고 2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에 퇴직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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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신지 3년 이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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