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협력업체서 근무중
수십명의 사람앞에서 욕설이 대부분인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징계도 않고 사과도 없네요.
노동청 신고기한과 처벌기한을 알고 싶어요.
사내 협력업체서 근무중
수십명의 사람앞에서 욕설이 대부분인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징계도 않고 사과도 없네요.
노동청 신고기한과 처벌기한을 알고 싶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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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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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어폭력이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그로자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도는 재산에 대해 협박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해악을 끼칠 것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형법 제 283조에 따른 협박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경찰, 혹은 검찰에 해당 사업주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욕설을 통해 귀하의 명예등이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욕설의 수위인데, 가급적 해당 사업주의 욕설내용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동료진술이나 욕설내용의 녹취가 준비된다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