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먕먕 2023.01.12 16:52

안녕하세요. 퇴사직원의 잔여 연차일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퇴사직원의 경우 15년 3월16일 입사

23년 1월 13일 퇴사 입니다. 

회게년도로 했을 때 올해 1월1일 기준 연차수량은 18개입니다. 

그런데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15년3월16일 ~ 23년1월13일까지의 총 연차수량을 어떻게 구하나요 .?

23년3월16일 까지는 쉽고 빠르게 계산기로 다 나오던데 

1월13일까지의 수량을 잘 모르겠습니다 ㅠ 

계산 방법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사직원이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는 110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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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취업규칙등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의대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연차휴가 발생갯수는 회계연도로는 126일, 입사일 기준은 114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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