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순살치킨 2023.01.18 09:35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연차 잔여 일 수에 대해 회사측과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12. 01. 16.

퇴사예정 : 2023. 02. 17.

질의 기준일 : 2023. 01. 18.

 

 - 입사 후 2022. 12. 31까지 발생했던 모든 연차를 사용 소진했습니다.

 - 연차 관리 기준일이 입사일 / 회계연도 인지 알 수 없습니다..

 - 2022년에 연차 20일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22년 80% 이상 근무했으므로 입사일 기준(23. 01. 16) 이던, 회계연도 (23. 01. 01) 기준이던 연차 20개 발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사측에서는 정확한 연차 잔여 일수는 계산해봐야겠지만, 20개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 근거가 취업 규칙이고 취업 규칙의 연차 관련 내용이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유효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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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31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입사일 기준시 20개이고 회계연도 기준시에는 19개입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이나 합의나 효력이 없고, 법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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