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15년동안 일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엄마가
그대로 개인사유로 적고 사직서를 내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하러 갔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인사유라 안된다고
회사측하고 다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저희 엄마가 15년동안 일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엄마가
그대로 개인사유로 적고 사직서를 내셨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을 하러 갔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인사유라 안된다고
회사측하고 다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속 근로일 산정의 건 1 | 2014.10.14 | 339 | |
산업재해 | 병가중 퇴직처리? 1 | 2014.10.14 | 971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려요 1 | 2014.10.14 | 65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14.10.14 | 1226 | |
임금·퇴직금 | 법인 분사시 퇴직금중산 가능여부 1 | 2014.10.14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14.10.14 | 83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서 제명된자의 복권 1 | 2014.10.14 | 5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1 | 2014.10.14 | 533 | |
고용보험 | 퇴직통보 후 4대보험가입 1 | 2014.10.14 | 92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사업장의 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1 | 2014.10.14 | 497 | |
기타 | 교육비 반환 청구 1 | 2014.10.14 | 753 | |
해고·징계 | 정직3개월 받았습니다. 1 | 2014.10.13 | 1779 | |
임금·퇴직금 |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 2014.10.13 | 620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63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741 | |
기타 |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 2014.10.13 | 1434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및 수당관련 1 | 2014.10.13 | 56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무급휴일로 처리시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4.10.13 | 3647 | |
근로계약 |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1 | 2014.10.12 | 878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 2014.10.12 | 852 |
실업급여 수급은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지급되며 근로자 개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퇴사로 처리가 되며 사용자에게 실제 사유로 퇴직사유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