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흥 2014.09.26 02:55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었는데요

약 16일간 일하고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기전 기본금 70에 휴대폰 판매지 +@로 추가 월급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후 점장님께 급여문제로 말씀드렸더니 적어도 55정도는 들어갈거다 말씀하셔서

그런줄 알고 기다리다 점장님께서 급여지급을 미루고 미룬후 약 2달정도 뒤에 급여를 33만원을 받았습니다

점장님께 이거 말씀하신것과 다르지 않나요 했더니

4대보험료와 세금, 식대를 제외 한 나머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모른다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쭐것은 몇가지입니다

1. 제가 약 하루 10시간동안 기본금 70+@조건으로 일한 후 16일동안의 급여를 33받았는데 불이익은 없는건지

2. 제가 그런 내용을 알고도 일했기때문에 최저임금수당으로 재청구를 할 순 없는건지

3. 일할당시 어떠한 계약서도 의료보험증도 받지 못했는데 4대보험료 및 세금이 정당한건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와중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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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1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며 1시간 근무시 최소 521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8시간(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제공 시간 *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가입조건(월 60시간 이상 근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각 공단에 확인을 하여 실제 납부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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