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2014.09.24 22:15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유번호증도 명칭을 변경하여 재발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명칭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건가요? 이것과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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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란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기준법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사업주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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