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유번호증도 명칭을 변경하여 재발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명칭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건가요? 이것과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습임금계산 1 | 2014.09.29 | 4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요? 1 | 2014.09.29 | 390 | |
임금·퇴직금 |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 2014.09.29 | 435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만료후 복직 거부 1 | 2014.09.29 | 138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4.09.29 | 3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여부 문의 1 | 2014.09.29 | 429 | |
해고·징계 | 입사 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4.09.29 | 1487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09.29 | 195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14.09.29 | 806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사원인데 사용사업주가 바뀔 경우 퇴직금이 이어지나요? 1 | 2014.09.29 | 700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09.29 | 8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주휴수당 문의요.. 1 | 2014.09.29 | 773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이상한 것 같아요. 1 | 2014.09.29 | 547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시급으로 1 | 2014.09.29 | 580 | |
해고·징계 | 산재보험과 부당해고로 진정할 수 있을까요? 1 | 2014.09.29 | 677 | |
임금·퇴직금 | job sos희망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8 | 5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 2014.09.28 | 417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월차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1 | 2014.09.28 | 563 | |
고용보험 |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인원조정후 높아지는 업무 강도에 퇴... 1 | 2014.09.28 | 928 | |
임금·퇴직금 | 퇴사5개월. .3개월치 월급 미지급. 1 | 2014.09.28 | 675 |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란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기준법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사업주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