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니 2014.09.21 04:13
제가 평일 주간시급 5.210원 받는데여
1 이번달 급여 명세서를 보니간 평일5시반이후 잔업시간 시급이랑 주말 8시반부터 시급이 똑같이 1.5배로 7.815원이던데 원래 같나요?

2.그리고 일요일은 5시반이후 잔업이라도 똑같이 시급이 1.5배인가요?

3. 시급이 2배인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4.대체적으로 시급계산을 모르는개 많은데 보기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경우 해당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50%를 가산하며 무급휴무일로 정할 경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연장근로가 되어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 근로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는 휴일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과 ,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어 시급의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초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가령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일 경우, 휴일근로이면 야간근로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4> 귀하의 1일 근로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과 내역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2014.09.25 1346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5 538
기타 1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대체인력근무시 연차사용을 못하나요? 1 2014.09.25 9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 1 2014.09.25 56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문의 드려요 1 2014.09.25 781
해고·징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네요. 1 2014.09.25 576
해고·징계 년말 근로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해고를 ... 2 2014.09.25 1048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25 884
해고·징계 사업부 정리로 인한 서면 공지없는 해고 1 2014.09.25 459
근로계약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2014.09.25 2009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1 2014.09.24 456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서의 동의건 1 2014.09.24 1374
근로계약 사업장 명칭변경 1 2014.09.24 11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회사에서의 손해배상청구 1 2014.09.24 8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1 2014.09.24 2434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문의합니다. 1 2014.09.24 530
근로계약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드려요 1 2014.09.24 504
근로계약 위약 예정의 금지 1 2014.09.24 525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재질문요... 1 2014.09.24 479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1 2014.09.24 836
Board Pagination Prev 1 ...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