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oosong 2014.09.22 13:28

12월31일에 연말보너스가 나오는데요 150%로해서요


그런데 제가 10월31일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10월31일까지 일평균 금액으로 정산해서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상여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규정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등이 존재할 경우 해당 지급일 이전에 퇴사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2014.09.25 1346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5 538
기타 1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대체인력근무시 연차사용을 못하나요? 1 2014.09.25 9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 1 2014.09.25 56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문의 드려요 1 2014.09.25 781
해고·징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네요. 1 2014.09.25 576
해고·징계 년말 근로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해고를 ... 2 2014.09.25 1048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25 884
해고·징계 사업부 정리로 인한 서면 공지없는 해고 1 2014.09.25 459
근로계약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2014.09.25 2009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1 2014.09.24 456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서의 동의건 1 2014.09.24 1374
근로계약 사업장 명칭변경 1 2014.09.24 11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회사에서의 손해배상청구 1 2014.09.24 8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1 2014.09.24 2434
여성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문의합니다. 1 2014.09.24 530
근로계약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드려요 1 2014.09.24 504
근로계약 위약 예정의 금지 1 2014.09.24 525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재질문요... 1 2014.09.24 479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1 2014.09.24 836
Board Pagination Prev 1 ...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