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싶다 2014.09.18 18:37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리회사에서 3개월동안 인턴으로 근로하다가

3개월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횐되서 4대보험,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난 후 얼마 안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수인계도 해드리고 그만둘려고 했는데 사정이 갑자기 그만둘수밖에없는상황이라

사장님꼐 인수인계해드린다고 하고 회사 출근했다가

잠수를 탔습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해드리고 그만두는거라서  

너무 죄송하고 할말이 없습니다. ㅠㅠ

월급은 안받아도 되는데...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하려고하니까 상실신고는 회사쪽에서

해야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집안사정이 정리되고 재취업하게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할때 국민연금이랑 4대보험을 다시 가입못하고 기존의 회사쪽으로 신고되는건가요? ㅠㅠㅠ

그리고 제가 경리를 맡고있는데

그냥 서류챙겨드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그냥 간단한 일인데요

혹시 무단퇴사로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저한테 올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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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 상황은 아닌만큼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무단퇴사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해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퇴사절차를 밟아 국연금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조처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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