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슬 2014.09.18 09:53

안녕하세요 .

저희 대표님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데

퇴직금적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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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회사내 임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지급유무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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