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이상 사업장이며,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DB, DC 유형선택은 본인이 선택해야 함으로 본인의 서명을 받아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DB, DC의 산출방법은 잘 모르고 선택했다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회사를 탓합니다.
회사의 잘못인가요?
2. DB와 DC 퇴직연금 산출방법이 다른데 DC를 DB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해도 괜찮은지요.
100인이상 사업장이며,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DB, DC 유형선택은 본인이 선택해야 함으로 본인의 서명을 받아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DB, DC의 산출방법은 잘 모르고 선택했다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회사를 탓합니다.
회사의 잘못인가요?
2. DB와 DC 퇴직연금 산출방법이 다른데 DC를 DB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해도 괜찮은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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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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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3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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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 2014.09.22 | 1892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지급을 약속하고 본인의 사정만을 내세워 퇴직금, 채납임... 2 | 2014.09.22 | 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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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2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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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통상임금)방법,연차문의드립니다 1 | 2014.09.22 | 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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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성과급 1 | 2014.09.21 | 158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09.21 | 1039 |
두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을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각각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정해진 계산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dc형의 분담금을 db형으로 산출하여 dc형으로 산출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