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3r3 2014.09.15 15:58

좋은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토,일 근무인 주말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주 1회 에 한번 금요일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었을시에 휴근수당이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당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2일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금요일 1일만 근무하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일에 대해서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한 부분으로 추가 임금청구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2014.09.22 122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성과급 1 2014.09.21 1580
임금·퇴직금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9.21 10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4.09.21 504
노동조합 조합 요구불이행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방법을 알... 1 2014.09.20 37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질문있습니다!!!!!!!!★ 1 2014.09.20 41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1 2014.09.20 1585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의 이의신청 관련 1 2014.09.20 1421
임금·퇴직금 그룹내의 전직 전출시 퇴직금 1 2014.09.20 939
임금·퇴직금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의 1 2014.09.19 2779
기타 퇴사시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4.09.19 581
근로계약 교육비와 피복비 1 2014.09.19 920
근로계약 노사합의한 연장/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시급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4.09.19 716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어서 재 질문드려요] 임체불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 1 2014.09.19 321
근로계약 재 질문 드립니다. 1 2014.09.19 315
해고·징계 [월급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1 2014.09.19 685
산업재해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2014.09.19 2283
여성 출산휴가 급여 1 2014.09.19 47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관련... 1 2014.09.19 120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정산문제 1 2014.09.18 1704
Board Pagination Prev 1 ...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