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3년 01월 06일 까지 부여되어야하는 연차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1 - 2022/11 = 11 개
15*21년근무일 / 365 = 2 개
로 계산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일 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1월 2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3년 01월 06일 까지 부여되어야하는 연차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1 - 2022/11 = 11 개
15*21년근무일 / 365 = 2 개
로 계산을 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계일 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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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 2023.01.16 | 3331 | |
기타 | 감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 2023.01.16 | 1483 | |
임금·퇴직금 |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 2023.01.15 | 46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3.01.15 | 503 | |
휴일·휴가 |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 2023.01.15 | 3175 |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61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878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774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2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55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896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97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125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689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2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06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12.31.)로 가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22년 1월 1일에 1.68일과 2023.1.1.에 15일,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합하여 현재 시점에서 총 27.6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