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덕리곰 2023.01.06 09:21

안녕하세요

14년도 입사시 연차없어 다음년도 연차 땡겨서 사용했으며, 파견직 계약만료로 인한 21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퇴사는 1월1일(토요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21년도 일한 연차가 나와 퇴직수당으로 나올줄 알았습니다만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까지 남아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31일로 근로계약이 최종 종료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그 동안 귀하께 발생했던 연차휴가의 갯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셔서 발생 휴가의 수와 기 사용 휴가 수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2023.01.16 3335
기타 감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2023.01.16 1485
임금·퇴직금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2023.01.15 462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04
휴일·휴가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2023.01.15 3181
기타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2023.01.15 461
해고·징계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2023.01.15 879
기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2023.01.14 775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2023.01.14 329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1.13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3.01.13 355
산업재해 회시 회식 후 폭행 1 2023.01.13 896
근로계약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2023.01.13 975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27
기타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2023.01.13 689
해고·징계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2023.01.13 32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06
휴일·휴가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2023.01.12 71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4
휴일·휴가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2023.01.12 712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