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직원 연차 부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10.04.01 근무시간은 10:30 ~17:30분까지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직원 연차 부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10.04.01 근무시간은 10:30 ~17:30분까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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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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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 2023.01.15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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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 2023.01.15 | 3177 |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61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878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774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2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55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896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975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126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689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2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06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일수 1 | 2023.01.12 | 7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기간, 단축된 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처럼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8시간 근무였다가 4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연차휴가도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부여하면 되고, 근로시간 단축기간+정상근로기간을 나누어서 계산한 후 합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