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i 2023.01.19 10:56

 

  안녕하세요.

 

퇴사시 발생한연차중 잔여연차수당 기준시급은 발생기준 시급이 맞나요??

 

 ex)   시급 9,160 → 9,620     주 40시간 근무자

         2022년 1월1일 입사 2023년 2월 1일 퇴사시, 신규입사자 연차 (11개) = 9,160 * 8H * 11개 

                                                                                 입사1년차 연차 (15개) = 9,160 * 8H * 15개 

    이렇게 금액계산하면 될까요??   혹시 연봉직은 금액 계산법이 다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1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던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월 1일 입사했다면 12월 31일까지 휴가청구권이 있으므로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연봉계약의 경우도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27 66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4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정근무12시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1.26 512
해고·징계 해고수당 계산 통상임금 240시간 일하는데... 계산이 하니 너무 ... 1 2023.01.26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 월급이 두번 나눠 들어오는데 기본급+커미션 1 2023.01.26 492
임금·퇴직금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2023.01.26 472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1 2023.01.26 7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124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2023.01.26 1654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18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319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048
기타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2023.01.26 794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2023.01.25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488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848
근로시간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2023.01.25 305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20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39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4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