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기 2014.09.11 14:05

대표이사를 믿어서 진정취하도 하고 체당금도 못 받고해서

대표이사 아파트 단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려고 합니다... 조언

00 회사 대표 자 이름을 명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사용자가 명예훼손등으로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위법내용이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해당 사업주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다만 형법에 따라 공욘한 사실의 적시(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내용)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검찰등으로 부터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체불금품확인원 발급등)이를 근거로 실명공개후 사용자를 압박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17 450
임금·퇴직금 수습(시용)기간 연장 및 급여, 절차 등 1 2014.09.17 40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당 부탁드립니다. 1 2014.09.17 825
해고·징계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816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기타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4.09.17 5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4.09.17 582
휴일·휴가 주차 월차 유급휴가 1 2014.09.17 2967
임금·퇴직금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기타 계약만료인가요 개인사정인가요? 1 2014.09.16 676
근로계약 계약직하계휴가 적용건 1 2014.09.16 608
해고·징계 파견근로 3개월안의 해고 1 2014.09.16 450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세금관련. 1 2014.09.16 1041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2719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정산 문제 2 2014.09.16 1770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4.09.16 821
임금·퇴직금 경력산정 관련하여 회사 규정을 지키도 않고 차별도 있었습니다 1 2014.09.16 876
임금·퇴직금 법인 사업장 휴업신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 2014.09.16 2956
휴일·휴가 주휴시간 1 2014.09.16 588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