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tkdcjf 2014.09.04 18:59

추석 유급휴일(약정휴일) 적용기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담드립니다.

1. 회사 취업규칙 휴일규정에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삼일절, 추석(3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2.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체휴일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읍니다.

3.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근기 68207-1423, 2003.1.1)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를 근거로 하여

    추석유급휴일 기간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취업규칙에는 "추석(3일)"로만 규정되어 있고, (토,일을 제외한다)던지 (포함한다)라의 단서조항은 없읍니다.

       이 경우 당해년 추석유급휴일을 2014년 9월 7일(일), 8일(월), 9일(화)로 3일간을 추석유급 휴일로 해석 적용하여도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2014년 9월 7일(일)을 제외하고 8일(월), 9일(화), 10일(수)까지 3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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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423, 2003.1.1)

    귀하의 사업장 단협의 추석유급휴일 규정의 경우, 3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행정해석을 근거로 주휴일과 중복되는 9월 7일까지 포함하여 9일까지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 행정해석은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을 3일로 정한 단협체결시의 취지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단협체결시 추석을 3일로 한다는 단협의 조항 취지가 추석일을 앞뒤로 안정적 귀향과 복귀를 위한 것에 무게를 둔 것인지? 주말등과 연동되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에 3일로 제한한 것인지등에 대해 단협체결 당시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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