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콩 2014.09.03 17:19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4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4년 9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4.2~2013.4.1-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3.4.2~2014.4.1-2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4.4.2~2014.9.30-재직기간이 연차발생기간인 2014.4.2~2015.4.1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상담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2014.4.2~2014.9.30까지는 연차를 하나도 사용할수가 없는지요..

사용가능하다면 몇개 사용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2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4.2~2014.9.30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2 2014.09.14 374
임금·퇴직금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2014.09.14 388
임금·퇴직금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2014.09.14 1606
근로계약 퇴사문의 드려요 1 2014.09.14 496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2014.09.13 636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14.09.13 435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문의 2 2014.09.13 125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9.13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2014.09.13 1161
기타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2014.09.12 49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2014.09.12 1432
기타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2014.09.12 18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9.12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이요 1 2014.09.12 479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4.09.12 1482
기타 법인임원 1 2014.09.12 425
근로계약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12 1033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46
근로계약 채용공고와다른 근로계약서 2 file 2014.09.11 2285
기타 해고후 회계감사 2 2014.09.11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