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2014.09.02 11:34

2012년 04월 11일 입사후 2014년 9월까지 연차총 17개사용하였습니다.

9월30일자로 퇴사할경우 나머지연차및 연차수당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해보니 2개를 더 사용한걸로 나오던데 맞는건가하구요??

2014년 4월이후의 연차에 대해서는 1년이 안돼었으므로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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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은 2012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4.11~2013.4.10-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4.11)

    2013.4.11~2014.4.10-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11)

    2014.4.11~2014.9.30-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관계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7일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13일의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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