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르미 2014.09.01 14:36

2009.09.01 입사한 근로자가 2014.08.29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4.08.3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데... 30일, 31일이 토·일요일이라 금요일인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9,1~2014.8.31 사이의 1년의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4년 8월 29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8월 30일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닌 관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보험에 관해서 1 2014.09.08 3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1 2014.09.07 11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차등지급 1 2014.09.07 5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임금 1 2014.09.07 551
임금·퇴직금 연봉제 무급휴직중 퇴직금 1 2014.09.06 1183
근로시간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2014.09.06 2570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4.09.06 71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14.09.06 1278
임금·퇴직금 월급이 불합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06 42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받는법 1 2014.09.06 511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2014.09.06 10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2014.09.06 911
임금·퇴직금 당직 급여계산. 1 2014.09.06 892
기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2014.09.06 308
근로계약 어린이집 총제적 문제 1 2014.09.05 700
산업재해 병가처리 무급때문에 급하게 글남깁니다. 1 2014.09.05 1287
기타 금요일(평일) 휴무시의 급여 적용방법 1 2014.09.05 7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포함 가능한가요? 1 2014.09.05 1678
근로계약 근무변경 1 2014.09.05 486
근로계약 무단퇴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9.05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