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길 2014.08.29 16:22

본 사업체 취업규칙상 경력산정률표

갑종 :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할), 군경력(10할)

을종 : 정부관리기업체, 금융기관, 상장기업체, 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8할)

병종 : 기타 일반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5할)

일때 당 사업체(종합병원)에서 동일 근무장소 동일업무로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직할시

취업규칙에 의거 경력산정을 10할이 맞을지 8할이 맞을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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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채용의 형태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종합병원의 근무경력을 인정한느 을종의 경력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경력산정률표에 따른 근무경력의 인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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