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4.08.27 17:08

외국인 인력을 일용직으로 다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치 않고 급여도 1개월에 1회 지급하지만 근로계약상 일용직입니다.

이들을 추석 연휴기간 중에 휴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일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안하더라도 급여를 줘야 하는지요?

추가로, 추석 연휴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일당 10만원일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매일 1일 단위로 실제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1달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라면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의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일당이 10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별도의 특약이 없다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12,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가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경우 1일 8시간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8시간*12,500원*1.5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4.09.02 41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916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09.02 421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 1 2014.09.02 1179
산업재해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2014.09.02 55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계산 1 2014.09.02 2892
휴일·휴가 연차계산 확인하여주세요.. 1 2014.09.02 467
휴일·휴가 계약직 대체휴무일에대해서 1 2014.09.02 637
근로계약 계약만료이전 해고 1 2014.09.02 596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6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퇴사문의) 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1 2014.09.02 718
기타 의무 근무 기간에 따른 출장비 환급 1 2014.09.02 4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14.09.02 396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1 2014.09.02 1342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질문입니다 1 2014.09.01 1040
기타 실업급여 1 2014.09.01 306
임금·퇴직금 급여가 대출 담보가 될 수 있나요? 1 2014.09.01 1121
기타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2014.09.01 2421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지급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2 2014.09.01 709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4.09.01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