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망고 2023.01.10 12:50

2020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3년후 연차가 1개 가산됩니다.

 

그러면 2023년 7월 1일에 연차가 16개가 생성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공고한 2023 연차내역을 보면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3년에 생성되는 연차는 16개가 아닌가요?

왜 15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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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3년 근무 이후에는 연차휴가가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 7월에 16개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6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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