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ori 2023.01.13 13:03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근로계약 시 회사의 2022년 영업이익의 일정 %를 인센티브로 드리는 것으로 구두계약. (근로계약서 내 명시 없음)

 

 2. 해당 직원이 23년 1월에 퇴사.

 

 3. 퇴사 사유는 회사와의 사전 논의 없이, 본인 임의로 아르바이트 생의 임금을 과다 책정(출퇴시간을 조작, 일용직 계약을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계약->주휴수당 발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4. 3번의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인 서류(시말서) 제출 후 당일 자진 퇴사. (회사의 권고X)

 

 5. 근로계약서 상 회사의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회사는 해당직원에게 2022년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25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하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은 지급하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만일 손해를 이유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27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321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055
기타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2023.01.26 803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2023.01.25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488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865
근로시간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2023.01.25 315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21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42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57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105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40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650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1045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80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2023.01.25 353
임금·퇴직금 신고 누락 1 2023.01.25 150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2023.01.25 2364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