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부탁123 2014.08.25 16:50

제가 2013년 5월 2일날 입사하여서 2014년 8월 18일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수와 말다툼이 있어서 공장장에게만 그만둔다고 말을하고 회사를 그만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이 안나와서 경리 누나에게 물어보닌까 사장이 무단결근 처리를 해서 3개월 뒤에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했다군요

제가 회사에 한번 와야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다시는 그회사에 죽도록 가기가 싫습니다

이럴경우 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입사일인 2013년 5월 2일부터 2014년 8월 18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사용자의 주장대로 귀하가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징계를 내려 감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봉이 가능한 금액 역시 근로기준법은 1회 1일 통상임금의 50%까지 가능하며 총액이 월 통상임금의 10%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 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고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시 임급에 대한 문의합니다. 1 2014.08.30 554
산업재해 산재로 인한 비급여 지급문의 1 2014.08.30 1171
임금·퇴직금 알바비 상담 1 2014.08.30 1139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수령 1 2014.08.30 564
휴일·휴가 동일 직장내 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1 2014.08.30 767
임금·퇴직금 회사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후 대응및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8.30 9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1 2014.08.30 426
임금·퇴직금 년차휴가 퇴직금적용 1 2014.08.30 47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8.29 625
고용보험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8.29 206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급여 1 2014.08.29 721
휴일·휴가 인수 합병으로 인한 근속연수 인정과 육아 휴직 관련 1 2014.08.29 1205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14.08.29 1278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8.29 3073
기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고용직)으로 전직시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질문 1 2014.08.29 634
해고·징계 징계절차위반 한 경우 그 효력 2 2014.08.29 1207
임금·퇴직금 급여미지급 및 손해배상청구 문의합니다 1 2014.08.29 969
산업재해 잠수작업중 재해.. 1 2014.08.29 381
휴일·휴가 연휴 한국법에 대한 질문 2 2014.08.29 253
고용보험 교통사고후 장애연금 1 2014.08.29 698
Board Pagination Prev 1 ...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