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08.23 20:45
안녕하세요 ? 제동생일인데요; 제동생이 회사에 2009년4월1일에 입사햇습니다. 2011년7월31일날.법인으로 바뀐다며. 회사직원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퇴사서를 받고 바로 다음날2011년08년01일 입사처리되엇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퇴사는 2014년05월31일날 햇습니다.여기서 문제는 2009년4월입사햇고. 2011년 07월31일 퇴사처리 할당시. 퇴직금을한달월급분인220만원만 지급을햇고. 나머지 금액을 못받아. 이번에퇴사를 하며 6월달에 또7월달에 청구를 계속 햇지만. 주지않고잇다가. 8월 7일인가8릴쯤. 지급기간3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당시에 너가 근무하던곳이 3인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법인으로 2011년03월31일날 바꼇으니. 그 다음날 4,5,6,7월달 분 퇴직금 88만원을 2011년08월01월 ~2014년05월31일.퇴직금과 같이 붙여주겟다는겁니다. 그리고 개인이엿다가. 법인으로 바꼇을뿐 대표자는 그대로(동인인물)이고. 하는업무도 동일햇습니다. 이거 계속근무라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 그리고 지점이.많앗을뿐.인사노무가 모두 한곳에서 이뤄졋기때문에 이거 같은회사라고 봐야하는거 아닙니까 ? 진짜... 그리고 다시 입사할당시 근로계약서를 쓴건맞지만. 근로자에게 주지않앗다고 합니다. 이거 신고하면. 벌금 내나요 ? ㅜㅜ좀 알려주세요.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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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2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7월 31일에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바뀌면서 입퇴사 절차를 거쳤을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2011년 8월 1일 입사한 사업장이 사업과 인적조직등에서 동일성을 유지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해당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퇴직금액이 2009년 4월 입사일로부터 2011년 7월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액에 미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31일 이후 3년간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주장대로 2012년 이전 기간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본사 지점 지사 등이 각기 다른 장소에 있으면 이를 별개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소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지점 등의 업무처리능력을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나,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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