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박사 2014.08.25 13:5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제가 6월말에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0/1일에 해외연수를 갈 계획이라서 비행기표는 이미 구입해 둔 상태구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될 경우 연수를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취업이 되지 않았구요.

다름이 아니라,

9/17일이 3차 실업인정일이고 10/13일이 마지막 인정일이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9월 안에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10/1일 캐나다로 출국해 6개월간 어학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방문일에 방문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어서요.

방문일 변경으로 9월 말에 방문하면 될지요, 아니면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것이기에 이게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고용센터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우선은 2차 실업인정까지 13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아, 그리고 혹시 유선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체류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재취업 활동등을 고용센터로 부터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이후 1년 이내에 수급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6개월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잔여기간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7월에 받은 휴가비를 8월 퇴사시 공제 당했습니다. 1 2014.08.28 840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계산시 1 2014.08.28 5160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8 2586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4.08.28 2303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8.28 422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8.28 60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주차(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4.08.28 3762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5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관계 1 2014.08.28 2521
기타 근로자의 전염병, 질병 발병시 대처 방안 1 2014.08.28 1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4.08.28 817
여성 출산 휴가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14.08.28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14.08.28 666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2014.08.28 31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8.27 584
임금·퇴직금 나라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2014.08.27 436
근로시간 일용자 추석휴무시 급여 1 2014.08.27 1146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문의 1 2014.08.27 95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08.27 119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8.27 506
Board Pagination Prev 1 ...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