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8시간+잔업 2시간
밤 9시-아침 8시까진데
아침밥을 안먹고
그냥 10분쉬고 바로 일해서 딴데보다 1시간 일찍 끝나요
5210원인데
계산 어찌하는 건가요?
하루일당 얼만지 알려주세요
기본 8시간만하고 퇴근할때 오만구천얼마 인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야간 계산법 물어본거예요 ㅡㅡ 주간이아니고.))))
기본 8시간+잔업 2시간
밤 9시-아침 8시까진데
아침밥을 안먹고
그냥 10분쉬고 바로 일해서 딴데보다 1시간 일찍 끝나요
5210원인데
계산 어찌하는 건가요?
하루일당 얼만지 알려주세요
기본 8시간만하고 퇴근할때 오만구천얼마 인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야간 계산법 물어본거예요 ㅡㅡ 주간이아니고.))))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 2014.08.28 | 315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4.08.27 | 584 | |
임금·퇴직금 | 나라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14.08.27 | 436 | |
근로시간 | 일용자 추석휴무시 급여 1 | 2014.08.27 | 1146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문의 1 | 2014.08.27 | 95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 2014.08.27 | 119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506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퇴직금적용 1 | 2014.08.27 | 588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1012 | |
임금·퇴직금 | 회사 합병시에 사내 협력업체 1 | 2014.08.27 | 51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1 | 2014.08.27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추가 문의입니다 1 | 2014.08.27 | 350 | |
해고·징계 |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276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과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4.08.27 | 39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틀려문의합니다 1 | 2014.08.27 | 587 | |
비정규직 | 저와 같은경우에도 비정규직 소송이 가능한가요 1 | 2014.08.27 | 651 | |
근로계약 | 퇴사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8.27 | 413 | |
여성 | 임산부 시간외근로 금지시에 포괄연봉제 관련 1 | 2014.08.27 | 924 | |
근로시간 | 야간 수당에 대한 문의 2 | 2014.08.27 | 1321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8.26 | 354 |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1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근로 8시간 * 최저임금
연장근로 3시간 * 1.5 * 최저임금
야간근로가산 8시간 * 0.5 * 최저임금(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