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유급휴일 | ||||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 ||||
1)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 ||||
2)노동절(5.1) 및 법정 공휴일 | ||||
3)설날, 추석 | ||||
4)하기 휴가 9/10 대체휴무 적용할수 있을까요? 해당된다면 어떤 내용때문인가요? 법정공휴일? 추석? 이둘중에 하나가 되지 싶은데.. 궁금합니다. |
6.5 유급휴일 | ||||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 ||||
1)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 ||||
2)노동절(5.1) 및 법정 공휴일 | ||||
3)설날, 추석 | ||||
4)하기 휴가 9/10 대체휴무 적용할수 있을까요? 해당된다면 어떤 내용때문인가요? 법정공휴일? 추석? 이둘중에 하나가 되지 싶은데..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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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 2014.08.28 | 31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4.08.27 | 584 | |
임금·퇴직금 | 나라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14.08.27 | 436 | |
근로시간 | 일용자 추석휴무시 급여 1 | 2014.08.27 | 1146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문의 1 | 2014.08.27 | 95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 2014.08.27 | 119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506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퇴직금적용 1 | 2014.08.27 | 588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1012 | |
임금·퇴직금 | 회사 합병시에 사내 협력업체 1 | 2014.08.27 | 51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1 | 2014.08.27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추가 문의입니다 1 | 2014.08.27 | 350 | |
해고·징계 |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276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과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4.08.27 | 39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틀려문의합니다 1 | 2014.08.27 | 587 | |
비정규직 | 저와 같은경우에도 비정규직 소송이 가능한가요 1 | 2014.08.27 | 651 | |
근로계약 | 퇴사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8.27 | 413 | |
여성 | 임산부 시간외근로 금지시에 포괄연봉제 관련 1 | 2014.08.27 | 924 | |
근로시간 | 야간 수당에 대한 문의 2 | 2014.08.27 | 1321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8.26 | 354 |
법정공휴일이 구체적으로 어떤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달력상의 빨간날(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의 해석을 보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휴일로 한다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편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