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병아리 2014.08.21 23:03

안녕하세요?

매달 월차와 연차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임금계약서 상 내용에는

" 연봉에는 연차 및 월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며, 중도 퇴직시 상기 연봉으로 종료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11월30일쯤 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의 근로기간은

2011년 11월 22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결근은 물론 연차 한번 써 본적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4대보험에 2011년 12월 1일로 입사일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임금계약서는 총 3번 작성하였는데,

- 2011년 12월1일~ 2012년 12월 31일--------첫번째 해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1월30일--------두번째 해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1월 30일-------세번째 해


근로계약서에 고용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합의시 중간에 다시 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실제로 두번째 계약서가 11개월로 종결 된 이유가

2013년  12월 퇴사를 희망하였으나, 서로 합의 하에  재계약 후 1년 더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계약서의 공통된 내용으로,

휴일은 일요일 수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따라  월~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단, 월1회 토요일 하루는 쉬라고 했습니다.)


1) 저번 문의때 주 226시간 근로일 경우

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임금계약서에 "휴일은 일요일수로 한다" 는 내용은 토요일은 꼭 근무를 하라는 소린데..

그래도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에 대해서..

분명 토요일 근로에 대해 1.5배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임금계약서에는 없으나,

상여금이 85,000원 있고, 월차수당이 119,000원이라는게..

만약, 회사에서 상여금과 월차수당에 휴일근로 수당 포함되어있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2)  연차는 1년 단위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번째 해에서는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았고,


두번째해 부터 월 급여에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을 포함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인게 2012년 12월 부터 연차수당 15회를 받아야되는데

 2013년 1월부터 적용된점과..일년 12회 급여를 받게되면 총 15회의 연차 중 3회가 모자라는데,

여름휴가 3일을 갔다온걸로 15회를 다 썼다고 볼 수 있나요?

(임금계약서에는 여름휴가, 연차사용 등 휴무에 대해선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3)  제가 퇴사 시 세번째 해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1월 30일)

근로한 기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임금계약서에 월차, 연차를 둘다 지급받고 있는걸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퇴사시 연차수당  받고 못 받고와 상관있는건가 싶어서요)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 2014년 11월 30일 퇴사를 하여야 되나요?

아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2014년 11월 22일까지만 다니면 되는지요...


2014년도 임금계약서에

월차수당: 119,000원  연차수당 : 60,000원 되어있는데..

연차수당 : 60,000*16회(3년근무) = 960,000원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은 얼마가 되는지.. 퇴직 후에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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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인 상황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26시간이라는 의미는 토요일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해당유급시간에 의무적으로 근로제공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여금과 월차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별개입니다.


    2> 매월 연차휴가 일수 1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1년에 1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차와 2년차의 경우 각각 3일씩의 연차휴가일수만큼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제도 도입에 대한 근로자대표등과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귀하가 2014년 11월 22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2011.11.22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2.11.21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15일이 2012.11.22일에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2013.11.21까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2013.11.21 당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을 더한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의 8시간분/연장근로수당등은 제외됨)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 만큼 2013.11.22에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사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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