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을잡자 2014.08.18 16:29
근로관계로 업주와 다툼중 스트레스로인해 인해 입원 하였고 이후 확인하던중 근로계약서를위조한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법정에서 위조및행사죄로 사측은벌금형에 처해졌고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중 사측의 일방적인 출근명령 으로 그날짜에 출근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사과를 하여야 근로를 제공 할수있다고
하였으나 업주는 출근도하지않고 전화도받지않아 2차구제신청 을하였으나 기각판정 을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억울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이미 복직을 하였기 때문에 판정을 하지 않음)
    복직 후 근로계약서에 서명 후 사용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8.22 564
휴일·휴가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22 7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1 2014.08.22 521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14.08.22 706
기타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4.08.22 802
고용보험 시간제근로자, 경력증명서 1 2014.08.22 3517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8.22 71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8.21 118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1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64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64
여성 인사고과 1 2014.08.21 35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2014.08.21 981
근로시간 경비원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21 3823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 증명 1 2014.08.21 141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수령조건 연속근무... 1 2014.08.21 1051
근로계약 이런것도 협박인가요? 1 2014.08.21 102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8.21 8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