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이번에 10년넘게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문제로)
10년넘게 일하셨는데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고, 원장님이 수시로 '퇴직금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계약 내용이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단위로 재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이번에 10년넘게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문제로)
10년넘게 일하셨는데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 1년단위로 재계약을 했고, 원장님이 수시로 '퇴직금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재계약 내용이 어떻게 쓰여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단위로 재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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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8 | 594 |
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갱신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하며 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