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8월1일 입사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다보니 연,월차 개념이 없어 작년부터 연차수당 계산을 못했는데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홈피에서 계산해보니 작년부터 발생한 연차일수가26일이고 (작년1일 올해9일) 총10일 사용했습니다. 남은 16일을 주21시간 급여 1,228,750 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 맞나요?(703,710원) 아울러 이게 소급대상인지도 궁급합니다.
2021년8월1일 입사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다보니 연,월차 개념이 없어 작년부터 연차수당 계산을 못했는데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홈피에서 계산해보니 작년부터 발생한 연차일수가26일이고 (작년1일 올해9일) 총10일 사용했습니다. 남은 16일을 주21시간 급여 1,228,750 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 맞나요?(703,710원) 아울러 이게 소급대상인지도 궁급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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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후 퇴직금 정산 1 | 2023.01.10 | 5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3.01.09 | 3630 | |
산업재해 | 실업급여와 산재 | 2023.01.09 | 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관련 문의(년/월/일 나눠서 계산 가능여부) 1 | 2023.01.09 | 1825 | |
해고·징계 | 부당 전배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드립니다. 1 | 2023.01.09 | 4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 2023.01.09 | 1795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법정연차 외 추가로 더 지급하는경우 연차정산 1 | 2023.01.09 | 92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 2023.01.09 | 105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잇는 지 궁금합니다. 2 | 2023.01.09 | 24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남은연차 1 | 2023.01.09 | 52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2023.01.09 | 101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1 | 2023.01.09 | 249 | |
여성 | 사학연금도 비자발적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1.08 | 556 | |
근로시간 |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 2023.01.07 | 448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641 | |
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70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문의 1 | 2023.01.06 | 444 | |
임금·퇴직금 | 특수관계 근로자 처우개선 1 | 2023.01.06 | 186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1.06 | 246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1.06 | 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