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4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금 9:00-6:30 목 9:00-1:00 토 9:00-2:00
주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3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는데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아님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는주는 주40시간 미만이니 3시간씩 일찍 안가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사용했을때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4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금 9:00-6:30 목 9:00-1:00 토 9:00-2:00
주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3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는데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아님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는주는 주40시간 미만이니 3시간씩 일찍 안가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사용했을때도 동일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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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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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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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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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7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1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 2023.01.11 | 342 | |
기타 |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 2023.01.11 | 622 | |
임금·퇴직금 |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 2023.01.10 | 5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2 | 2023.01.10 | 3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계산할 때는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휴일근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40시간 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