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자를 22년 2월 7일
계산일자를 30년 1월 1일로 했을 때,
22년 2월 7일 입사자의 경우 23년 연차가: 13.48일, 23년 월차가 1일로 기재되는데
그럼 총연차를 14.48일로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자를 22년 2월 7일
계산일자를 30년 1월 1일로 했을 때,
22년 2월 7일 입사자의 경우 23년 연차가: 13.48일, 23년 월차가 1일로 기재되는데
그럼 총연차를 14.48일로 줘야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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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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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 2023.01.11 | 622 | |
임금·퇴직금 |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 2023.01.10 | 5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2 | 2023.01.10 | 3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30년 1월 1일이 아니라 23년 1월 1일로 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비례연차휴가 13.48일에 1년미만 연차휴가 10일을 포함하여 23.48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2024년 1월 1일에는 1년 미만 연차휴가 1개와 1년간의 연차휴가 15개, 총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