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웅 2023.01.04 15:45

안녕하세요,

 

입사일자를 22년 2월 7일

계산일자를 30년 1월 1일로 했을 때,

 

22년 2월 7일 입사자의 경우 23년 연차가: 13.48일, 23년 월차가 1일로 기재되는데

 

그럼 총연차를 14.48일로 줘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30년 1월 1일이 아니라 23년 1월 1일로 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비례연차휴가 13.48일에 1년미만 연차휴가 10일을 포함하여 23.48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2024년 1월 1일에는 1년 미만 연차휴가 1개와 1년간의 연차휴가 15개, 총 1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092
휴일·휴가 최대 연차 갯수는? 1 2023.01.12 4956
임금·퇴직금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2023.01.12 745
근로시간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1.12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요청 1 2023.01.12 435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61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2023.01.12 437
근로시간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2023.01.11 5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2023.01.11 841
고용보험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2023.01.11 9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2023.01.11 165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47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86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2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계산법 1 2023.01.11 137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1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퇴직 정산 1 2023.01.11 342
기타 재계약시 연차 산정 1 2023.01.11 622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5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2 2023.01.10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5856 Next
/ 5856